금융위원회가 배재현(사진)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배 부사장을 엔씨소프트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위는 2017년 6월 엔씨소프트 경영진의 공매도 및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조사해왔다. 현행법상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배 부사장은 엔씨소프트의 주가 하락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8000주를 전량 매도한 것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아이템 거래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배 부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납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검찰 고발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측은 "배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