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대상으로 '아이폰 게이트'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은 소비자 손해배상은 물론 애플 대상 형사 고발, 이통3사 연대책임 등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 10층 회의실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송은 애플의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피고는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1차 소송에는 122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하며 손해배상액은 1인당 220만원씩 총 26억8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소송 참여를 위한 공지를 했다"며 "250명쯤의 소비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무 동의 절차를 거쳐 122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금액인 220만원은 최신 신규 스마트폰 평균 출고 비용 120만원과 정식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결과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고의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6·6S·7·7+·SE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장하는 애플의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 ▲소비자 기본권 침해 등이다.

윤철민 변호사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는 아이폰 구매 행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 아이폰의 적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 제품관리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애플은 배터리 결함 및 기타 설계상 결함을 숨기고 신형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는 등 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 및 제조사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고의로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한 것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애플에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재물손괴 및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이달 중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이폰을 판매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애플이 구매자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 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 사무총장은 "이통3사가 애플 아이폰 하자를 미리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