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은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 모두가 불가하다.
하지만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모델은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다.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스마트 수하물 가방이 내부 리튬배터리 과열이나 발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