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올해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의 크롬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화면캡처.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화면캡처.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 소득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중고차 구입비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명세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 중고차 구입비 10% 소득공제...올해 달라지는 점 무엇?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비용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고, 초·중·고 학교가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지출 금액도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 시술 비용은 별도로 확인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출생이나 입양과 관련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출산이나 입양 시 기존 세액공제 금액은 3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폭이 커진다.

월세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공제가 가능했지만,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고시원이 추가된다.

◆ 크롬·사파리 브라우저 및 모바일 환경도 서비스 지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크롬과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타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exe' 파일 설치 없이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새로 선보였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해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