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단체가 아이폰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팀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 고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가 지난 11일 애플 대상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가 지난 11일 애플 대상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을 형사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애플이 형법 제314조(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이용자 122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웹사이트에는 700명쯤의 아이폰 소비자가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2차 소송 마감은 19일 오후 6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