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 로드피아, 디엠엑스 등 4개사가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18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 로드피아, 디엠엑스 등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방통위는 2017년 11월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허가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