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여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적발돼 기관장 8명이 즉시 해임됐고, 부정합격자 189명이 업무에서 즉각 배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 네이버지도 화면 갈무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 네이버지도 화면 갈무리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체 1190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255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조사 대상은 총 275개 기관으로, 이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적발된 건수가 총 2311건으로 47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12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공공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33개 기관이 포함된 상태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3개 기관에는 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사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219명이었다. 이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이었고, 기관장 8명이 포함됐다. 단, 정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8명의 기관장을 해임한 것은 각 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하게 합격한 관계자도 수순을 밟아 공직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퇴출하고, 청탁자나 관련된 임직원이 기소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출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앞서 채용비리 협의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다.

한편, 피해자 구제도 진행한다.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인되면 구제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관계자에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