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전문잡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최신호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체크포인트(The Checkpoint of AI)를 다뤘습니다. 데이터 수집, 정제, 학습법, 인프라, 법률 인공지능 등 전문가의 최신 개발방법론과 노하우가 풍성합니다. 마소 391호의 주요 기사들을 IT조선 독자에게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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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는 대부분 인공지능 실험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로 제공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을 이어왔다. 그 결과 조세 같은 특정 법률 분야의 법률 전문가 시스템이 실용화됐다.

인공지능 변호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번 호 24페이지에 실린 양종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 그리고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통섭'이라는 글을 읽어보자.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 그리고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통섭 /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1호 발췌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 그리고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통섭 /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1호 발췌
인공지능 기반 법률 전문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 유의할 점은 시스템의 한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사용자는 일반 법률 수요자가 아닌 법률가다. 그래서 시스템의 역할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자 수준에 국한해 개발 부담을 줄이고 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이 변하며 암흑기를 극복했다. 인간의 사고를 흉내 내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면 인공지능이라 본 것이다. 법률 분야 인공지능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엔지니어들의 인공지능 접근법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법률가들의 차례다. 인공지능은 추론을 위한 지식표현이 필요하며, 그 지식표현을 체계적 구축하려면 온톨로지(Ontology)가 필요하다. 온톨로지는 수많은 정보 및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의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는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아닌 법률가들의 몫이다.

법률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고, 법률가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면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 양종모 교수의 자세한 글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1호(www.imaso.co.kr/archives/1301)'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