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고 승마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돼 경영일선으로 복귀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등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대거 파기했다. 최고 쟁점 사안이던 묵시적·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죄 역시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안도의 한숨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100% 무죄가 아닌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선고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