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고 승마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돼 경영일선으로 복귀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등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록색 노트를 쥐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 2018년 2월 5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는 모습 (오른쪽)/조선DB
2017년 8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록색 노트를 쥐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 2018년 2월 5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는 모습 (오른쪽)/조선DB
◆1심 판결 대부분 무죄…승마 용역대금 36억만 인정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대거 파기했다. 최고 쟁점 사안이던 묵시적·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죄 역시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안도의 한숨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100% 무죄가 아닌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선고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