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새차로 바꾸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아차가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최대 5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 기아차 제공
기아차가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최대 5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 기아차 제공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2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면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추가 부여한다.

정부의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 가운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지자체별 대상, 규모, 일정 등 상이) 등이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비자가 기아차를 구입할 때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은 전차종 20만원, K5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K7 하이브리드,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중복 적용 가능, 리스·렌트·택시 제외)한다.

만약 2004년식 쏘렌토를 조기 폐차하고 니로를 구입하면 정부 폐차 보조금 165만원에 특별지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합할 경우 295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 같은 조건으로 K5 2.0 가솔린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215만원(폐차 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