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오프라인 대면(Peer to Peer·P2P) 거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P2P거래로도 불리는 대면 거래는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과 이를 구매하려는 또 다른 개인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 IT조선 DB
비트코인 이미지. / IT조선 DB
암호화폐 대면 거래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다.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큐딜리온의 중고나라처럼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되, 실제 암호화폐 거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만나 해결한다.

대면 거래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가 차단된 중국에서 먼저 시작돼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에도 암호화폐 대면 거래소가 등장했다.

◆ 암호화폐 대면 중개 거래 서비스 '주목'…장외 거래 수요 급증

대표적인 암호화폐 대면 거래 중개 사이트로는 홍콩에 법인을 둔 암호화폐 정보공유 사이트 '코인콜라'를 꼽을 수 있다. 코인콜라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한 후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코인콜라 웹사이트 갈무리.
코인콜라 웹사이트 갈무리.
현재 코인콜라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 총 4종의 암호화폐가 거래 중이다. 코인콜라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내 전체 암호화폐 거래액의 2% 정도가 이 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자들은 코인콜라와 같은 대면 거래의 장점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한 예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소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매매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세금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대면 거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통상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0.15%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해야 한다. 전체 거래액이 1000만원이라면 1만5000원으로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구조다. 반면, 대면 거래 중개 사이트는 회원 등록비나 거래 정보 노출 시간에 비례한 비용인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P2P코잉 웹사이트 갈무리.
P2P코잉 웹사이트 갈무리.
◆ 국내 대면 거래 중개 사이트 등장… 미흡한 인프라 아쉬워

암호화폐 대면 거래에도 단점은 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세를 거래에 반영할 수 없다. 거래를 제안한 시점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거래를 진행하는 시점의 시간 차이로 암호화폐 시세가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도 P2P금융기업 코리아펀딩이 설립한 암호화폐 대면 거래 중개 사이트 'P2P ICO'가 오픈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베타 서비스 상태로, 회원 등록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나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코리아펀딩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 규제가 심화되면서 시중은행이나 통신사, 카드사들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려 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확산돼 당분간 해외 사이트와 같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세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국내에도 대면 거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