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활용해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 IT조선 DB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 IT조선 DB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 액티브 X를 요구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 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 수단의 하나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