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국내에서 제기받은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관련 소송 답변서에서 법적 책임 및 혐의를 부인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코리아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손상된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손상된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답변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 일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피고 애플코리아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폰 성능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는 애플코리아와 무관하며 본사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소비자주권 측은 "애플코리아의 답변은 전형적인 선긋기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40만3722명 가운데 6만3879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16일까지 소송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3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