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시청자가 주는 일명 '별풍선' 하루 후원 한도가 제한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을 일삼는 행위가 판을 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선정적인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모습. / 구글 검색 갈무리
선정적인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모습. / 구글 검색 갈무리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들은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이유로 BJ를 별창(별풍선+창녀의 줄임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프리카TV를 돈프리카라고 부른다.

실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다른 개인방송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 회원 대상 비공식 채팅방을 열고 인터넷방송을 했다. 심지어 일부 회원과는 성관계를 맺는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나서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이유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아프리카TV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방송은 우후죽숙처럼 생겨나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