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아크리치' 특허 침해 혐의품을 판매 중인 미국 조명 업체와 유통 업체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10건의 아크리치 특허를 침해한 LED 전구를 판매한 혐의로 서비스라이팅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라이팅 일렉트로닉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전구 유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8건의 아크리치 특허를 침해한 LED 전구를 판매한 혐의로 필코어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네바다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아치펠라고를 상대로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8건의 아크리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추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9월에도 12건의 아크리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아치펠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치펠라고의 다른 LED 조명 제품에서 다른 아크리치 특허 침해 요소를 발견해 이번에 추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업체가 고전압 구동에 최적화된 LED 드라이버 기술, 작은 공간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제조 및 실장 기술, LED 패키징, 필라멘트 LED 제조기술, LED 에피층 성장 및 칩 제조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용태 서울반도체 준법지원실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아크리치 특허 침해 혐의품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업체와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해 경고와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아크리치 기술 보급을 통한 시장 확산을 위해 조만간 합리적인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