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된 문서에 전자서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성중 의원(사진) 외 9명(김무성·박순자·김학용·홍문표·김상훈·김성찬·박덕흠·윤영석·정태옥)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문서에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암호화된 정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산 저장돼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가 한 곳에 집중 저장돼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대안으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해 개정안 3조 4항에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을 거친 개정안은 최종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