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에 사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보편적으로 사용한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자인 중소기업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원가를 감안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해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사인 중소기업은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