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제기됐던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문제(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원고인단 5만5000명) 이후 단일소송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 갈무리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 갈무리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27억5340만원이며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원고들은 아이폰 손상 피해와 함께 정식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누리 측은 "애플은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을 고의 저하시켰다"며 "피해자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소송은 4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수가 줄었다.

한편,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월 중순과 3월 초 각각 122명과 401명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고 1인당 220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또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2017년 12월 이후 세계에서 최소 59건의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