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와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 과정은 필요 없다. 기존 상품가입 고객과 앞으로 가입할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면저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외에도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한 부모 가정과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