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성차별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가 성차별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 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가 성차별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 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 두 은행의) 여성에 대한 차별 채용은 실무자 개인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며 조직적 차원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성차별 채용은 금융산업 종사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 금융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를 남녀 차별 금지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은행장을 겸임, 역임했던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피고발인으로 두 은행과 윤종규 회장, 김정태 회장, 함영주 현 KEB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을 적시했다.

KB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던 2015~2016년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2013년은 김종준 전 행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노조 측은 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3년 이후에도 하나은행의 여성 채용비중은 20%도 되지 않아 성차별 채용이 일상적 관행이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행장을 지낸 김정태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등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여성으로 채우고 정규직은 남성 위주로 선발하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사측이 실제로 '남성 할당제'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으로 실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채용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