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금감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부기관 후원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건에 대해 '로비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 금감원 제공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 금감원 제공
김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당시 해외출장건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출장은 로비성격이 아니고 출장건과 관련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감독원장이 정무위 의원 시절, 한국거래소가 주관해 다녀온 우즈벡 출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미국·유럽 출장, 그리고 우리은행이 주관한 중국·인도 출장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금감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우즈벡 출장과 관련해 "당시 한국거래소는 우즈벡 경쟁력강화위원회(SCC)와 MOU를 체결, 우즈벡 증시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우즈벡 부총리 면담 등을 목적으로 현지 출장을 기획했다"며 "한국거래소는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해서 출장 동행을 요청했고, 그 타당성이 인정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출장에서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당시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했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는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동 규정에 의하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로비용로 추진된 것으로 보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출장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 발표로 공론화됐다. 관련법안도 1년 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본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김 금감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미국·유럽 출장과 우리은행이 주관한 중국·인도 출장도 "목적에 맞는 정당한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금감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처리함할 때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시 보좌관, 비서 동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