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 삼성전자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규정한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위탁생산) 설계·공정·소자기술 ▲3차원 적층 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공정 기술 등 7개 기술이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열어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 및 관련 문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에 생산 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핵심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칫 핵심 공정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반면,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는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