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 간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간 400억원의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10년 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모습. 이들은 1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 / IT조선 DB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모습. 이들은 1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 / IT조선 DB
이번 방안은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와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 등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G는 개인 간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 참여 사업자 대상을 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 이동통신사(SK텔레콤)로 확대한다.

또 대상설비에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

5G 환경에서 소형 건물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또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며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