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특허 괴물 버넷엑스에 10억달러(1조68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0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애플이 영상 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을 비롯한 아이폰 주요 기능의 특허를 두고 버넷엑스와 벌인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페이스타임. / 애플 제공
페이스타임. / 애플 제공
버넷엑스는 애플이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등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애플에 5억260만달러(536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에도 버넷엑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4억3970만달러(46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운영체제 iOS 일부 버전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로써 버넷엑스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조원이 넘었다.

다만, 애플의 항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소송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워싱턴DC 특허 전문법원이 버넷엑스의 특허권 유효 여부에 대해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버넷엑스의 특허권이 무효로 최종 결정되면 애플의 배상금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