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국가기관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고 SW사업 수행장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한 수행 장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장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직원 파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SW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원격지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행장소·사업관리·감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업체 직원은 국가기관 등의 사무실에 상주해야 한다. 직원은 파견근무로 인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사업자는 직원 파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민경욱 의원은 "2월 SW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원격지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보안을 강화해 민간분야도 원격지 개발을 추진하고 SW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