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는데, 최저 입찰금액은 무려 3조3000억원 규모다. 주파수 경매 돌입에 따라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되지만,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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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경매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후 경매를 진행해 2018년 12월 각 이통사에 주파수를 할당한다. 5G 상용화는 2019년 3월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이동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대역, 초 광대역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며 "경매 방안은 세계 최초 상용화 통해 혁신 파급효과를 거두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 대역(3.42~3.7㎓) 280㎒ 폭과 28㎓(26.5~28.9㎓)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 대역은 10㎒ 폭 블록 28개가 있고 28㎓ 대역은 100㎒폭 블록 24개로 구분된다.

경매 시작 가격은 3.5㎓ 대역이 최저 2조6544억원, 28㎓ 대역이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부터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과거 이동통신 세대별 할당 대가를 고려해 5G 주파수의 적정한 대가를 책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3.5㎓의 경우 2016년 140㎒ 폭에 총 2조6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했고,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대가 회수 및 재할당 시 재산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3.5㎓ 대역, 이통3사 다툼 치열 전망

경매 낙찰가는 꽤 오를 전망이다. 특히 3.5㎓ 대역에서 이통사간 눈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시작가가 높은데다 경매 규칙이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기 때문이다. 클락 경매 방식은 1단계에서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5㎓ 대역에서 1라운드 시 A사가 10개 블록, B사가 10개 블록, C사가 10개 블록을 나란히 써 낼 경우, 20개 블록이 부족하게 된다. 이 경우 2라운드에서 블록당 가격에 10억원이 더 붙어 경매가 진행된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주파수 블록당 가격은 오른다. 꾸준히 라운드를 거쳐 공급량과 수요량이 똑같이 28개로 구분되면 양결정은 마무리된다.

김경우 과장은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해 가격 경쟁에 의한 할당은 필수다"라며 "할당 받지 못한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실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가능성 고려 ▲5G 서비스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이 경매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 보다 전파 회절이 강하고 커버리지(서비스 대역)가 넓기 때문에 전국망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3.5㎓ 대역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냐에 따라 5G 시대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는 셈이다.

당초 3.5㎓ 대역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다. 이통3사가 균등하게 100㎒씩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보다 20㎒ 적은 280㎒만 공급한다. 이는 주파수 간섭 때문이다. 3400㎒ 하단과 인접한 공공 대역에서 쓰는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주파수 대역폭이 줄어든 만큼 이통사간 눈치작전이 불가피하다.

류제명 국장은 "최근 통신 정책, 통신사 이슈, 주파수 경매 과정을 거치며 5G에 대한 상용화 국가 목표와 통신사 투자부담 등 종합적으로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며 "특히 경매방식의 경우 경매를 과열시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