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끝에 '회계 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금융감독원. / IT조선 DB
금융감독원. / IT조선 DB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 사실과 해당 기업에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보낸 통지서에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부분이 회계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냈지만, 상장 이전 시점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피스의 지분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해 가치를 평가했다.

이러한 편법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2100억원의 손실을 냈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시의 분식회계는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상태였다. 제일모직인 삼성물산과 합병할 당시 평가액이 높아졌고, 이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발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철저한 외부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진행했고 '적정' 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한만큼, 주식 거래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당하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