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했다. 승인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2021년 5월 27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사업 승인 기간은 5년 단위로 이뤄지나, 롯데홈쇼핑은 2015년 3년 기한 재승인을 받았다. 이는 당시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 및 본부장급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및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파다. 강현구 전 대표 역시 사업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이 받은 3년 기한부 재승인은 26일 만료된다.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그룹 및 홈쇼핑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에서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부분 외부 전문가를 초빙,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 항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등이 있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어 재승인을 받았다.

이 점수는 2017년 GS홈쇼핑이 받은 805.17점 및 CJ홈쇼핑의 775.58점, 2018년 공영홈쇼핑이 받은 722.78점에 비해 낮은 점수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전 대표의 비위사실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며 "공정거래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재승인장을 롯데홈쇼핑측에 교부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우리홈쇼핑 #재승인 #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