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해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바람직한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패널 참석자로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예자선 카카오페이 팀장 ▲신진환 딜로이트 차장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등이 참석한다.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 이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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