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 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4800만건에 달하는 영수증을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했다. 사업 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 회계 규정상 원본·서명과 같은 용어를 종이 문서에 국한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사업 수행 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 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대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 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정부는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올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 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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