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7곳(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위닉스·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에어비타·LG전자)을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위반으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능력을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자체 실험했다. 이를 근거로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부유세균 강력 살균' 등의 제품 홍보를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공인 실험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7개 사업자의 광고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7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상 업체 위닉스의 타워 공기청정기. / 위닉스 제공
공정위가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7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상 업체 위닉스의 타워 공기청정기. / 위닉스 제공
공정위는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7곳의 실험 결과 자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험 환경이 소비자의 거주 환경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실험 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 7곳 가운데 LG전자를 제외한 6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지시했다.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LG전자는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제품 성능이나 효능 과대 광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광고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공기청정기처럼 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광고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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