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5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일명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