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처음 도입된 ‘금액 선택 입찰’ 방식에 이통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액 선택 입찰은 정부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낀 이통사가 블록 개수를 줄여 입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액 선택 입찰 덕에 경매가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입찰 방식이 경매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5G 주파수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는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 최저 경쟁 가격(시작가)만 3조2760억원에 달한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5G 주파수 경매 입찰 단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G 주파수 경매 입찰 단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경매 1단계는 클락 방식으로 주파수 대역 폭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의 폭과 가격을 적어 내는 절차다. 총 280MHz 폭이 경매 대상인 3.5㎓ 대역은 3개 사업자가 100㎒, 100㎒, 80㎒ 또는 100㎒, 90㎒, 90㎒로 합이 280㎒에 일치할 때까지 진행된다. 총 50라운드로 진행되며 이후 밀봉 입찰로 추가 라운드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3.5㎓ 블록당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948억원이다. 시작가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0.3∼1%씩 올라간다. 이를 입찰 증분이라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인 경매를 위해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적절한 입찰 증분을 결정한다.

주파수 경매에 최초 도입된 금액 선택 입찰은 1단계 2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직전 라운드 가격에 증분을 포함해 과기정통부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이 금액에 부담을 느낀 이통사가 시작가격과 제시가격 내에서 금액을 낮추는 대신 블록을 10개에서 9개 또는 9개에서 8개로 줄여 입찰하는 것이다.

금액선택입찰은 주파수 경매에서 블록 총량(28개)이 맞지 않을 경우 라운드가 무한 거듭돼 경매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한 제도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대역폭 결정 단계에서 ‘금액선택입찰’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역폭 결정 단계에서 ‘금액선택입찰’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가령, 1라운드에서 A·B·C사는 제시가격 1000억원에 각각 블록 10개를 써냈고, 2라운드 제시가격이 1009억원이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에 A사는 1009억원에 블록 10개, C사는 블록을 9개로 줄여 1009억원에 입찰했다. 하지만 B사는 금액선택입찰을 활용해 1009억원에는 8개 밖에 살 수 없고, 1004억원에는 블록 9개를 살 수 있다며 동시 입찰했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은 1004억원에 맞춰졌다. A·B·C사는 각각 블록 10개·9개·9개를 1004억원으로 가져간다. B사가 무리하지 않고 블록 개수를 줄이면서 A사는 기존 입찰가격 1009억원에서 5억원을 아껴 블록 10개를 1004억원에 확보했고, C사 역시 5억원 저렴하게 블록 9개를 확보한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금액 선택 입찰 방식은 이통사가 주파수 블록 수를 줄이는 대신 낙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서 “경매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블록 개수 입찰이 끝나면 위치 입찰이 이어진다. 3.42~3.70㎓ 가운데 앞·가운데·뒤 대역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경매다.

이통사는 희망하는 범위에 입찰할 금액을 최소 0원부터 무제한으로 적어낸다. 가능한 조합은 회사당 3개씩 총 6개다. 과기정통부는 이중 가격이 가장 높은 조합을 낙찰한다.

이통업계는 주파수 간섭문제로 이번 경매에 나오지 않은 20㎒폭이 풀릴 경우 앞 대역이 유리하며, 다음 영역이 경매로 나오면 확장성이 있는 뒤 대역이 유리하다고 본다. 하지만 가운데 대역도 주파수 혼·간섭이 없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치 경매의 과열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