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품 수수자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황창규 KT 회장. / KT 제공
황창규 KT 회장. / KT 제공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황 회장 등 KT 주요 임원과 관련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수수 범죄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황창규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세명 등 총 4명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11억5000만원)을 조성했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