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냈다.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지만 버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 IT조선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 IT조선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한국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년 가까이 이어온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소송'은 결국 애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고,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버그로 인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 착오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 등 기기 일부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 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들 제품에서는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위치서비스 기능을 켜지 않아도 애플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접속돼 위치정보를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명은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만8000여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