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애플의 아이폰 손괴 및 아이폰 이용 업무 방해에 대한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들의 협조를 얻어 아이폰 샘플을 서울강남경찰서 경제 7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잇 갈무리
아이폰을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잇 갈무리
강남경찰서는 제공받은 아이폰 샘플을 국과수에 넘겨 정밀검사가 시작된다. 국과수가 수사하는 아이폰은 배터리 게이트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제품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던 아이폰6, 아이폰SE, 아이폰7 등이며, 해당 제품에 탑재된 운영체제(OS)는 iOS 10.2.1과 iOS 11.2.1 버전이다.

국과수는 이 제품에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 변화 추이와 고의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 시도 흔적,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가 아이폰 이용자에게 끼친 불편 사항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은 올해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또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시 애플의 행태가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국내에서 아이폰 6~7시리즈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인이 6만3989명에 이른다”며 “아이폰 사용자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사기관은 엄정히 정밀검사를 실시해 아이폰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미 국내외에서 실시한 검사자료를 참고하고, 통신분야 연구기관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등 검사방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국내외적에서 신뢰 가능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