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8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증권 제공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를 본 투자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이 6월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검찰이 발표한 배당사고 수사결과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려 했던 직원에게 고의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번 소송에는 8명의 투자자가 참여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100여명의 투자자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입금하려 했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식 1000주씩을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의 주식이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의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직원 16명은 주식을 팔지 말라는 회사 측 경고를 무시하고 501만2000주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대량의 주식 매물이 쏟아져 나온 여파로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12%가 급락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민법 750조를 근거로 삼성증권이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검찰은 이달 20일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21일 삼성증권에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사장에게는 해임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