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는 23일(현지시각) 중국 법원의 삼성 폰 판매금지 명령을 미국에서도 집행하려던 화웨이의 시도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화웨이의 삼성폰 판매금지 요청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오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 판례에 따라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기각에 화웨이는 반발하고 나섰다. 화웨이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윌리엄 오릭 판사에게도 판결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 개 법원에서 동시 진행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화웨이 측에 통보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 오류는 없다”면서 화웨이 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유예할 경우 화웨이는 몇 개월 기다리는 부담 밖에 없지만, 중국 법원 판결을 집행할 경우 삼성에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