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는 23일(현지시각) 중국 법원의 삼성 폰 판매금지 명령을 미국에서도 집행하려던 화웨이의 시도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화웨이의 삼성폰 판매금지 요청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 / 기즈차이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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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삼성전자는 2016년 5월부터 특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중국과 미국 법원에 동시에 제소했으며, 1월 중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LTE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화웨이 특허가 사용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윌리엄 오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 판례에 따라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기각에 화웨이는 반발하고 나섰다. 화웨이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윌리엄 오릭 판사에게도 판결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 개 법원에서 동시 진행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화웨이 측에 통보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 오류는 없다”면서 화웨이 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유예할 경우 화웨이는 몇 개월 기다리는 부담 밖에 없지만, 중국 법원 판결을 집행할 경우 삼성에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