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법안이 제출됐다.

신용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폐기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2차·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따.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크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