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현재의 ‘리콜’은 안전운행에 심대한 저해가 있을 때만 이뤄지고 있고, 주행 안전과 큰 관계가 없는 결함은 ‘무상수리’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기아차 카니발과 르노삼성 QM6. / 국토부 제공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기아차 카니발과 르노삼성 QM6. / 국토부 제공
최근 에바가루 분출사건 역시 안전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국토부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에바가루 문제가 왜 리콜사유가 되지 않느냐며 비판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따라 리콜을 하려면 송풍구에서 나오는 에바가루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방해해야만 합니다. 조금 나오는 것으로는 안전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안전운행 뿐 아니라 탑승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면 리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상수리는 그 처리 및 보상 기준이 리콜보다는 낮고, ‘권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리콜과 무상수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리콜에 해당하려면 주행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여야만 하는데, 조향장치나 엔진(파워트레인) 등과 같은 핵심부품 위주입니다. 그러나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나 에어컨·오디오 같은 편의장치, 마모나 부식처럼 상품성과 관련된 장치는 리콜에서 제외됩니다. 소음이나 진동처럼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개인적인 체감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리콜을 할 수 없습니다.

리콜은 두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발적 리콜’은 제작사, 즉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를 거쳐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이 이뤄집니다. 자발적 리콜이라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알려야 하고,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 내용은 우편, 신문, 휴대전화 등으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리콜은 대상 모델의 마지막 한대까지 모두 수리를 받아야 종료됩니다. 여기에 소비되는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만약 결함이 밝혀져 리콜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부위를 수리 받았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수리는 국토부를 비롯, 한국소비자원 등에 의한 권고, 또는 자동차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에 의해 시행됩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고지 의무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6월 27일부터 무상수리 역시 소비자 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종료 시점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인 리콜과 다르게 무상수리는 종료 시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중 수리를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수리한 부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