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3차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에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7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과징금 2억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등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 설치·운영에 소홀했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의 최대 접속 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한 과징금은 자진 신고에 따른 추가적 감경율인 10%가 적용됐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