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통사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각각 요금 감면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연동을 지원하는 구조다.
5일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7월 중 통신비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라며 “늦어도 8월에는 이통사와 복지부가 협업한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통신비 감면 대상자를 기존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한도(2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통사와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7년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했음에도 일부 이통사가 전산시스템 미비로 혼선을 겪은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어느 이통사에서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빠른 적용을 위해 이통3사와 복지부가 시스템을 점검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2만2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어르신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만20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요금의 50%만 할인받는다. 당초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감면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무료 이용자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돼 통신비 감면 방식이 바뀌었다.
이에 ‘보편요금제급’ 2만20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은 1만원대에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알뜰폰 업체는 월 2만2000원에 음성 100분·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비를 감면 받으면 1만1000원에 데이터 10GB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69만명이 연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2017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연 2561억원) 효과를 더하면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