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통사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각각 요금 감면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연동을 지원하는 구조다.

5일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7월 중 통신비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라며 “늦어도 8월에는 이통사와 복지부가 협업한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개편 전후 비교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개편 전후 비교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방문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 시 통신비 감면 혜택 제공에 동의하는 간단한 체크를 하면 이통사를 거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통사에서 가입 또는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임이 확인되면 통신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통신비 감면 대상자를 기존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한도(2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통사와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7년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했음에도 일부 이통사가 전산시스템 미비로 혼선을 겪은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어느 이통사에서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빠른 적용을 위해 이통3사와 복지부가 시스템을 점검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2만2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어르신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만20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요금의 50%만 할인받는다. 당초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감면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무료 이용자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돼 통신비 감면 방식이 바뀌었다.

이에 ‘보편요금제급’ 2만20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은 1만원대에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알뜰폰 업체는 월 2만2000원에 음성 100분·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비를 감면 받으면 1만1000원에 데이터 10GB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69만명이 연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2017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연 2561억원) 효과를 더하면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