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IC(집적회로)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차단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이미지. /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카드 단말기 이미지.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서는 카드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고, 기존 긁는 방식의 MS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으로 95.1%를 기록했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IC단말기로 전환을 완료했다.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전환율은 약 97~98% 수준이다. 현재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측은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 되면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 3만~4만개를 감안할 때 추가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하는 미전환 가맹점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단,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로 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나 LPG충전소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카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