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회사의 명단을 7월 내에 공개한다.
이달 중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분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발 과정에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9월 중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과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평가 등급이 낮은 금융회사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와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대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을 받는 회사들을 뽑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