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미니스톱 대상 과징금 조치는 편의점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작성시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8항)를 위반했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작성시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8항)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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