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에 또다시 벌금 폭탄을 매길 준비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이하 현지시각)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17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18일 전화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피차이 CEO에게 반경쟁적 사업 관행 중단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벌금 부과 내용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깃발. / 조선일보DB
유럽연합 깃발. / 조선일보DB
EU 집행위는 2010년부터 8년 동안 구글의 반(反)독점 행태를 조사했다. 이번에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문제가 됐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2017년 부과한 벌금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설치를 이유로 구글 크롬, 구글 플레이 등 구글 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에 피해를 줬다는 게 EU 집행위의 주장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구글이 쇼핑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 위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24억2000만유로(3조1846억95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선 올해 부과할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점친다.

일각에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전 세계에서 거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10억달러(12조4465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EU는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책정할 수 없다.

전 세계 스마트폰 중 80%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 인터넷 시장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구글에 안드로이드는 중요한 영역이다. EU가 구글에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반독점 행위를 수정할 것을 명령할 경우 사업상 변화가 불가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는 구글과 벌인 8년간의 반독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며 "안드로이드는 구글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구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인한 반독점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켄트 워커 구글 법률고문은 FT에 "안드로이드에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해도 경쟁사의 앱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기관은 2016년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75만달러(76억3762만5000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