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휴가기간 이전에 임협을 맺은 것은 8년만의 일이다.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 IT조선 DB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 IT조선 DB
27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투표자 4만2046명(83.14%) 중 2만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7월 20일 21차 교섭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골자다.

여기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출펀드 1000억원 규모 투자금 지원,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올해 임협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국의 관세폭탄 우려, 상반기 실적 부진,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외 분위기가 꼽힌다.

한편, 이날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투표한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안도 가결됐다. 판매·정비·연구직 등을 제외한 생산직 조합원(3만4247명) 가운데, 2만7892명(투표율 81.44%)이 투표에 참여했고, 1만7830명(63.93%) 찬성했다.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심야근무 20분을 단축해 2조(오후 출근조)의 퇴근시간을 현재의 0시 30분에서 0시 10분으로 앞당기는 안이다. 이 대신 임금을 보전하고,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린다. 또 급격히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라인별, 차종별 물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노사가 함께 찾기로 했다. 이 시행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노조는 2018년 임금협상 기간 모두 두차례 부분파업을 일으켰고, 회사 추산 1만1487대(2502억원 상당)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는 지난 2011년 무파업 이후 최소 규모다.

노사는 임협 조인식을 27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