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게 '이용정지'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노출이 심한 방송을 한 BJ의 모습. / IT조선
노출이 심한 방송을 한 BJ의 모습. / IT조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성기 등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정지를 당한 인터넷 개인방송자는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방송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성기 일부나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방심위는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11명을 15일간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또 노출 정보가 비교적 약하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개선의지를 보인 7명은 10일의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 제출을 전제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중점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활성화 및 공적규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규정·심의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