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불법촬영물, 비공개촬영사진 등)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하는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또 향후 추진될 강력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한장면. / 구글 검색 갈무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한장면. / 구글 검색 갈무리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PC·Mobile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유통 사례를 적발,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

방통위는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의 경우 기술적 조치(불법정보인식, 송·수신제한, 자체모니터링운영, 경고문구발송 등)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2848건)에 대해선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은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0일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