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저공해 자동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를 의미합니다. 연료효율도 대부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저공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먼저 1종은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전기차), 태양광 등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로, 당연히 1종 저공해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0’에 가깝습니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가 보통 속하며, 가솔린이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라도 환경부 기준에 맞으면 자격을 부여합니다. 3종은 가솔린, 디젤, 가스 중에서 2종 저공해차보다 배출물질은 많지만 역시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차를 뜻합니다.

아우디가 판매를 예고한 3종 저공해차 A3 40 TFSI.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아우디가 판매를 예고한 3종 저공해차 A3 40 TFSI.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이를 토대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법)에 따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이상 의무판매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018년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판매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가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수도권 대기법 제44조 제1호)지거나, 보급 계획서에 따라 보급했다는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권 대기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 전 메르세데스-벤츠가 이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보급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급비율 산출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각 저공해차 판매량 ×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차종별 환산비율’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식입니다.

환산비율은 1종의 경우 3.0, 2종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 2종 중 나머지는 1.5, 3종은 1.0입니다. 이 환산 비율은 보급 비율 계산에서 고정된 숫자로 여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산 비율은 1㎞당 120g 이하가 환산비율 0.5에 해당되고, 120g 초과 130g 이하는 0.3입니다. 차종별 환산비율은 승용 중 경소형 1.0, 중형 3.0, 대형 및 초대형 5.0입니다. 화물차는 이보다 높아 소형 2.0, 중형 6.0, 대형 및 초대형 10.0을 매깁니다.

차종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 소형차는 배기량 1000㏄ 이상 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명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종 소형 저공해차를 300대, 저공해차가 아닌 차를 9700대 팔았다면, 1종 환산비율 3.0,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니 0.5의 탄소 환산비율, 또 소형차 환산비율 1.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산은 ‘3.5(1종+탄소 환산비율)×1.0(소형차)×9700(저공해차 외 판매)÷1만대=3.4’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저공해차 의무보급대수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아우디가 3종 저공해차인 A3 가솔린 차량의 할인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파사트 TSI로 제도를 만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3종 저공해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또 각 자동차 회사의 의무 판매 의지도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1종 저공해차의 경우 팔아도 남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저공해차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이 속해있는 1종과 2종을 두고, 순수 내연기관차로 구성된 3종은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면 대부분 저공해차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보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종 저공해차를 없앤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1종, 2종 저공해차를 많이 보급하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직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공해차 의무 보급 정책에 실효를 거두는 셈입니다.